구 분 |
지원내용 |
지원대상 |
∘ 서울시 외국인투자 법인기업(경영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비용 발생 기업) |
지급기준 |
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(기업지출금의 90%, 최대 250만원 한도) 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(기업지출금의 70%, 최대 200만원 한도) |
필수요건 |
∘ 협약법인과 서비스 공급 내역 및 사실입증 자료 (당해연도 대상, 기업 경영상 필요한 상담 ㆍ 컨설팅・용역 등) ∘ 기업 지출금액 최저 100만원(부가세 제외) 이상일 경우 지원 |
Investors settling-in support (0) | 2020.03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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